유튜브가 대세인 요즘 유튜브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는 저작권일 것입니다.
일반 게시물의 공유(링크) 활용시 저작권 관련사항 정리해 보았습니다.
링크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1. 단순링크 : 사이트 이름과 주소만 게시하여 링크
2. 직접 링크 : 사이트의 세부 페이지로 링크
3. 프레이밍 링크 : 자료가 직접 자신의 사이트에서 보여지게 하는 링크
4. 임베디드 링크 : 클릭하면 자신의 사이트에서 직접 재생되게 하는 링크
1,2번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하지만
불법자료를 대량으로 링크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
3,4번은 판례에 따르면 방조죄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튜버로서의 저작권과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함에 있어서의 저작권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유튜버로 동영상 제작시 (너무나 당연한 사항)
(1) 콘텐츠의 독창성 : 남의 것을 베끼면 당연히 저작권에 위배
(2) 동영상에 들어가는 음원(동영상) : 저작권자에게 구매 또는 무료 음원(동영상) 사용
2. 유튜브 활용(공유:링크)시
(1)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다운받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공유하더라도 불법
(2)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링크 공유도 불법
(3) 단순히 유튜브 주소만 링크 게시하는 것(퍼가기)은 저작권 침해는 아님
(4) 원작자에게 퍼가기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5) 퍼가기 허용된 자료도 저작권침해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음
(6) 단순링크는 독자와의 단순공유일 때만 가능하고 대량링크를 통한 수익목적일 경우 불허
(7) 방문자가 동영상을 보는 곳이 유튜브 사이트여야 함
(8) 동영상(광고 포함)이 보이지 않는 임베디드 링크 방식의 공유는 불허
(9) 공정 사용인 경우에는 허용함
결론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과 책임은 각자의 몫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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